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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일,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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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park 작성일 26-04-03 17:00 조회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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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일,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

2026년 4월 3일,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경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발생한 광부 사망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부장급 광부 A(45)씨는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원 전 사장은 갱내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 전 사장 등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거나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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