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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증시에서 '상장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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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anseo 작성일 26-10-28 11:00 조회 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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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증시에서 '상장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 '상장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형지글로벌이 주가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유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지글로벌은 지난 8월 13일 주가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었으며, 이후 90매매거래일 이내에 종가 1천원 이상을 45매매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해 10월 22일 동전주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주가 미달을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첫 사례 중 하나입니다.

형지글로벌과 함께 뉴인텍 등 총 5개 코스닥 상장사가 주가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형지글로벌과 뉴인텍은 10월 23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형지글로벌을 포함한 5개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를 일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시가총액 미달 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동전주' 상장폐지 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매매 유예 조치에 대해 경제계 안팎에서는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상장폐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으로 인해 상장폐지 절차가 잇따라 유예되면서 정책 시행 초기부터 혼란과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며, 주가 미달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되 정리매매만 보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리매매가 유예되면 해당 종목 투자자들은 최종 퇴출 일정과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지글로벌을 비롯한 '동전주' 상장폐지 대상 기업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며, 이는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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