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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영화관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막 및 화면 해설 미제공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영화관이 장애인의 영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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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9-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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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영화관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막 및 화면 해설 미제공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영화관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이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2026년 9월 3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각·청각장애인 4명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영화관이 화면 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원심이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로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의무를 제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기면서도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함께 장애인들이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최초로 제공하여 사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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